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의사회 소개

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.

회칙

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칙

[일부개정 2023년 2월 18일] [개정 2022년 2월 26일]

제 1장 총칙

제 1조[명칭 및 사무소]

본 회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(영문명 :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Physicians, 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하고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 다만, 경과조치로 ‘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’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 2조[목적]

본회는 회원 친목, 회원 권익신장, 의학 연구와 교육, 지역의료 역량 강화,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[사업]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1. 국민 건강과 보건 증진 및 의료봉사
  • 2. 지역의료 역량 강화
  • 3. 보건의료정책 연구 개발
  • 4. 의학 지식, 의학 기술 및 정보의 교류
  • 5. 의학 연구와 교육 및 보수교육
  • 6. 기관지, 학술지, 학술서적 등의 발간
  • 7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 신장, 회원의 복지 향상
  • 8. 본회의 산하단체 지원
  • 9. 대한의사협회와 협력
  • 10. 대한가정의학회와 협력사업
  • 11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43조[조직 구성 및 산하단체]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  • ① 본회는 산하단체로서 각 시도지역가정의학과의사회 지회를 둔다.
  • ② 본회는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.

제 2장 회원

제 5조[회원]

회원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정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.

  • 1. 정회원 :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
  • 2. 준회원 :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(가정의학과 전공의 포함)
  • 3. 명예회원 : 본회 또는 가정의학과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  • 4. 특별회원 :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가정의학과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에 입회등록을 한 자
  • 5. 찬조회원 :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액을 찬조한 개인 또는 법인

제 6조[회원의 가입]

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  • 1. 본회에 입회원서 제출 및 회비의 납부
  • 2.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및 회비의 납부

제 7조[회원의 권리]

  • ① 정회원은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②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③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.

제 8조[회원의 의무]

  •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,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,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9조[징계]

회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경고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 3장 임원

제 10조[임원]

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명
  • 2. 부회장 10명 이내
  • 3. 상임이사 25명 이내
  • 4. 감사 2명

제 11조[권한과 임무]

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.

제 12조[임기]

  •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이어 선출되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하는 해의 3월 1일 부터로 한다.
  • ③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무부회장이 회장 직을 대행한다. 단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④ 회장, 총무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.
  • ⑤ 회장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.
  •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3조[임원의 선출]

  • ① 회장은 회원직선제로 선출한다. 단,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3년 이상 본회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로 한다.
  •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④ 제1항의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⑤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단독입후보일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당선여부를 결정한다.

제 14조[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]

  • ① 본회는 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.
  •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  •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10명 이내로 한다.

제 4장 대의원회

제 15조[대의원회의 구성]

  • ① 대의원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중앙파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본회의 회장, 명예회장, 고문, 감사, 부회장, 상임이사, 자문위원, 직전 회장과 직전 대의원 의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  • ③ 본회의 지회는 각 지회를 대표하는 2인을 대의원으로 중앙에 파견한다.
  • ④ 지회의 회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을 초과하는 회원 80인 당 대의원 1명씩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. 다만, 지회의 회원 집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서울지회, 경기지회, 인천지회는 각 1명씩을 추가하여 각 3명의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.
  • ⑤ 중앙파견 대의원의 임기는 지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   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 당연직 대의원이 본래의 지위를 상실하거나, 중앙파견대의원이 해당 지회를 탈퇴하게 될 경우 대의원의 지위를 자동 상실 한다.
  • ⑥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, 의결한다.
  • ⑦ 대의원은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,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,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 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⑧ 대의원의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⑨ 중앙파견 대의원은 각 지회의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, 각 지회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교체대의원을 둔다.

제 16조[의장, 부의장 선출, 임기 및 임무]

  • ① 대의원회 의장 1명, 부의장 1명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1, 2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.
  •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의 유고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⑤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의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⑥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부의장은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.
  • ⑦ 본회 임원은 의장, 부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 17조[대의원총회]

  •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  • ③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.
  • ④ 대의원총회는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,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  • 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.

제 18조[대의원총회 의결정족수]

  •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② 회칙개정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③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상임이사와 함께 서명하고,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9조[의결사항]

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
  • 1. 예산 및 결산
  • 2. 회칙 제정 및 개정
  • 3. 사업 계획
  • 4. 회장 선출시 단독후보일 경우 대의원회의 인준
  • 5. 중요 자산의 운용
  • 6. 제9조에 따른 회원 징계
  • 7. 윤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• 8.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  • 9. 각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
  • 10.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

제 20조[의안]

  • ① 각 지회 및 산하단체는 1월 말까지 정기총회에 심의할 의안을 본회 사무국을 통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의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정리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  • ③ 정기총회에 부의된 안건 이외의 긴급토의 사항의 제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 21조[서면결의]

  • ① 의장은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.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부칠 수 없다.

제 5장 상임이사회

제 22조[구성]

  •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, 집행하며, 회장은 그 업무를 부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총무
    2. 기획
    3. 학술
    4. 재무
    5. 법제
    6. 의무
    7. 보험
    8. 정책
    9. 정보통신
    10. 교육
    11. 간행
    12. 대외협력
    13. 공보
    14. 홍보
    15. 사업 등
  • ③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④ 회장은 주무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 대변인을 둘 수 있다.
  • ⑤ 상임이사회는 월 1회 개최하며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23조[상임이사회의 임무]

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  • 2. 대의원총회의 소집 및 의제에 관한 사항
  • 3.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4. 각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5. 상임이사 및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  • 6. 상임이사 직제의 신설 또는 통폐합에 관한 사항
  • 7. 사무직제 및 기타 규정(시행세칙)의 제정에 관한 사항
  • 8. 학술대회, 연수강좌,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
  • 9.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  • 10.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11.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12. 고문, 자문위원, 명예회원, 찬조 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13. 회칙 개정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
  • 14. 긴급을 요하는 사항
  • 15.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

제 6장 지회 및 분회

제 24조[지회]

전국 16개 시도에 지회를 둔다.

제 25조[분회]

  • ① 지회 산하에 분회를 설치 운영한다.
  • ② 분회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정회원을 가져야 한다.

제 7장 재정

제 26조[재정]

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  • 1. 연회비
  • 2. 부담금
  • 3. 기부금
  • 4. 사업 및 광고 수입
  • 5. 재산으로부터의 과실
  • 6. 기타

제 27조[회계연도]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8조[감사]

감사는 본회의 활동에 따른 재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임시감사를 한다.

제 29조[결산]

본회의 세입, 세출 결산은 대의원총회에서 심의,의결한다.

제 8장 회칙 개정

제 30조[회칙 개정]

  • ① 본회의 회칙은 상임이사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총회 개최 30일 이전에 발의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제 31조[회칙 개정]

①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,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 9장 보 칙

제 32조[사무국]

  • ① 본회는 회무 수행의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, 보수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.

제 33조[산하단체 승인 등]

산하단체의 승인과 제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칙 (2022. 2. 26.)

제 1조[시행일 및 경과규정]

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후 즉시 시행한다. 단, 임기에 관한 사항은 차기 선거부터 적용하되 현 집행부 임기는 202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 대의원회 선출직 임기는 2024년 대의원회까지로 한다.

부칙 (2023. 2. 18.)

제 1조[시행일 및 경과규정]

본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후 즉시 시행한다. 단, 임기에 관한 사항은 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.